차한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사회의 역할

강권성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주민복지팀장

2025-11-23     조창희 기자
▲ 강권성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주민복지팀장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노령 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운은 때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이때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제도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을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가 존재한다. 일부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비난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수급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기초생활보장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제도이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복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공동의 보험’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자 등 근로가 어렵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수급자를 향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근로, 직업훈련, 주거·의료 지원, 복지 상담 연계 등은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또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가 전체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수급자들이 ‘낙인’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은 단속보다 공정한 절차와 따뜻한 소통에서 비롯된다.
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가치다.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대다.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향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연대이며, 도움을 주는 손길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복지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