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또 공무원 폭행…"죽이겠다" 30대 공무원 목조른 60대 남성
불법현수막 철거 불만으로 시청사 난입
충남 논산시에서 또다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공무원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논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논산시청 도시주택과를 방문한 60대 민원인 A씨가 30대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논산시청 정문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내건 현수막을 시청에서 철거하자 격분, 시청사에 난입해 응대하던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건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논산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무원 3명이 불법현수막 철거 중 한 시민으로부터 흉기로 위협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형법 136조 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산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