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추진

78건 도시미관 저해·안전사고 우려 해소

2025-11-24     지영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 내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24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개발지연과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환경 악화와 사업지의 이미지 저하 방지,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진다.
정비 대상은 건축법 11조 7항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착공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신고 히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78건이다.
현재 해당 현장의 실제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1차 의견조회는 완료된 상태다.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주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청문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착공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일정 기간 허가 취소를 유예한다.
최복수 청장은 “방치된 공사 현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축주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 절차에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