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1년간 5천명 검거... 10대 피의자 400여명 포함

청소년 도박 행위자 7천여명 별도 적발... 상담기관 연계 등 조치

2025-11-24     김민환 기자
▲ 경찰청 제공

경찰이 1년간 벌인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000여명이 검거된 가운데 10대 피의자 40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총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인원은 314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범죄수익 1235억원도 환수했다.
단속 결과 카지노 유형이 1016건(2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 621건(16.6%), 경마·경륜·경정 320건(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5.3%(151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4.9%·1489명), 40대(22.8%·1366명)가 뒤따랐다. 20·30대만 합쳐도 50.2%에 달한다.
이어 50대(13.4%·800명), 10대(7.0%·417명), 60대 이상(1.7%·306명) 순이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됐다.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입건되지 않아 단속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적발된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7153명에 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등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운영자 및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집중 추진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올해 캄보디아·중국·필리핀·베트남 등 4개국 사무실 기반 53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97명 검거(충남경찰청), 필리핀 해외서버 기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3명(인천경찰청) 등이 검거됐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