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제도 정착 뒷받침

교육복지 지원비, 학생 맞춤 통합으로 확대 개편

2025-11-25     김병학 기자

내년부터 일선 고교의 학교운영비가 늘어나게 돼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다.
또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과 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과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는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은 삭제한다. 민자사업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김병학 기자 kbh779@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