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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에 돈 건넨 후보자 친인척 고발

2022. 05. 22 by 지영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친인척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인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다니면서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해도 선거법 위반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를 비롯해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충북에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모두 5건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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