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측이 선거기간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씨는 김 당선자 측이 복수의 제천 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선거 광고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씩 준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고발장은 지난 14일 김 당선인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김 당선인의 지시나 공모에 따라 선대본 관계자들이 선거기간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해 불법 매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후보자 배너 광고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나 광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집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함께 금품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