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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선거인 일시 외출 격리자 특별투표소서 투표

조합장선거 충북 선거인 11만 5천여명, 투표소 117곳 확정

2023. 02. 27 by 이정규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 11만5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충북도내 117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반투표소 외에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1만5193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10만 6963명, 산림조합이 8230명이었으며 남성 8만1850명, 여성 3만3219명, 법인 124곳으로 구성됐다.

충북선관위는 28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세대별로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며, 같은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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