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4월 5일 실시하는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 후보자등록이 16~17일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5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2005년 4월6일 이전 출생)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거일 기준 계속해 60일 이상(2023년 2월 5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시 기탁금과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어깨띠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현수막 게시 등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23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49조 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