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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팎에선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당원권 정지 1년도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30일 '기사회생'

2023. 03. 24 by 박승룡
박지헌 충북도의회 의원
박지헌 충북도의회 의원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국외연수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은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 의원이 의원직 박탈은 모면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다.

애초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의 수정발의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충북도의는 24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박 의원의 제명안건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가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기사회생 됐다.

제명건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의 수정 발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 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음주소란도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가 거짓말로 들어나며 공분을 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제명을 결정한 윤리특위 결정을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뒤집으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애초부터 이번 징계는 '보여주기 쇼'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함께 밤배를 태운 김호경 의원도 공개사과에서 경고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도당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처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93만원은 그대로 지급된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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