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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발장 제출…박덕흠 반격 카드 주목

충북 동남4군 총선 전쟁 신호탄 터졌다

2024. 01. 15 by 이민기
오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위치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민기 기자]충북의 보은·옥천·영동·괴산(이하 동남4군)에서 4.10 총선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남4군에서 4선을 노리는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동남4군의 민주당 주자는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유력하다.

앞서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도선관위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본인의 지역구가 포함된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2조 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 의원이 전문마술사를 섭외해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과 이 전 부회장은 19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표대결을 벌여 박 의원이 잇따라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서는 이 전 부회장이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5년)됨에 따라 매치가 불발됐다. 특별취재팀 이민기·박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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