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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무력화... 그동안 강조한 '시스템 공천 어디갔나' 여론 악화 민주당 충남도당 "명예훼손 피해자에 2차가해... 공천 취소해야"

정진석 공천에 당원까지 나서 '맹비난'

2024. 02. 18 by 유환권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을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단수공천 후보로 발표하자 지역 정가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민의힘 당규’(14조7항)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며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관위 공천 기준에도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정 위원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단수 공천하는 것은 또다른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이 2차 가해 집단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짜고치는 특혜공천”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규에 저촉 되는 사람을 공천한 문제에 대해 당비를 한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문을 갖는다”며 “최소한 당의 법률을 바꾸고 공천을 하든지, (이런 사람을) 입법의 축인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다니”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회의원 단수추천, 이건 아니지. 나는 보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분명히 반대한다”며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졌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자들이 어떻게 헌법 기관이라고 자위 할 수 있을까. 정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고 거듭 직격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판결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봐서 단수공천을 한 것"이라고 한 해명에 대해서도 공주시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여당 공관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그 기조에 맞추어 (정 의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단수공천을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자 시민들은 “공관위가 당규를 무력화 했다. 코미디 여당”이라고 조소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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