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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률 55.4% 정정 반영’ 주장 사실과 다르다” 회신

총선/ 엄태영 의원 공약 이행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2024. 03. 12 by 장승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선거캠프 측이 보내온 회신.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4.10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는 12일 단양군청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엄 의원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가 엄 의원을 상대로 한 2건의 고발을 취하했으나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률을 수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 선거캠프 측이 요구한 엄태영 의원 공약이행률 관련 입장 요구에서 “‘지난 3월 1일자 엄태영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 24개, 보류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회신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월 일부 언론이 매니페스토 자료를 인용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16.07%에 그쳤다고 보도하자 지난 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 이행률은 55.4%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경선에서 엄 의원에게 패배한 최지우 예비후보가 공약 이행률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당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여기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 7일 한 언론이 보도에 인용한 엄 의원의 공약완료율 16.07% 수치도 매니페스토가 제공한 자료와 판단 등과는 다른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 의원 측 관계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공약이행률 평가 자체는 하지 않고 공약완료도 또는 이행도만 평가한다는 뜻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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