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르신·장애인·다문화 유권자 소중한 한 표 다가가 < 선거 < 정치 < 큐레이션기사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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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비치 등 참정권 보장
충북선관위 1층·승강기 설치, (사전)투표소 확보

어르신·장애인·다문화 유권자 소중한 한 표 다가가

2025. 05. 15 by 지영수 기자
▲ 쉽게 설명한 대선 투표안내 책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유권자 등에 대한 참정권(參政權) 보장·행사도 하나의 관전포인트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공직선거법 6조 등에는 ‘노약자·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동양일보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등을 위한 참정권 보장방안에 대해 공동 기획보도를 한다.<편집자 주>
●수화방송 등 주요제도 도입
15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투표행위를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전)투표소 접근성 학보, 장애 유형별 투표 편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
1998년 4월 30일 후보자방송연설 시 수화방송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과 방송광고 시 수화 자막 방송(2000년 2월 16일),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2011.7.28),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2015.8.13),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출력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2018.4.6),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점자 파일이 지정된 저장매체 제출시 선관위에서 그 저장매체 발송(2020.12.29),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 수화·자막방영 의무화(2020.12.29) 등을 도입했다.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병원·요양소 거주자 부재자투표신고(1960.6.23), 신체장애인의 부재자투표신고·투표보조용구 사용(1992.11.11), 장애인 등 거동불편유권자 교통편의 제공(2008.2.29), 장애인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2010.1.25),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방안 등을 정할 것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위임(2018.4.6) 등이 이뤄졌다.
●21대 대선 참정권 보장방안
이번 대선에서는 어르신·장애인·다문화유권자 등 웹 정보탐색을 어려워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투표소찾기, 정책공약 등 자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퀵 링크로 구성됐다.
특히 손 근력이 약하거나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사표’ 방지를 위한 맞춤 제작한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용구’가 도입된다.
이 용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투표용지를 기표용구에 넣은 뒤 흰색 동그라미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후보자 위치로 옮겨 버튼을 누르면 도장이 찍히는 방식이다.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인쇄된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인 선거인수 만큼 제작해 제공한다.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선거공보, 정책선거 관련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으로 투표일시·방법을 안내하고,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선 수어투표안내 영상을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 수어·자막 방영도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투표하는 이유, 투표방법,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만든다.
문자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회선도 운영한다.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확보한다.
충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전체 154곳(100%), 투표소는 전체 496곳(100%)을 확보한 상태다.
(사전)투표소 주출입구 등 이동경로 중 단차 제거를 위한 임시경사로가 사전투표소 23곳, 투표소 112곳에 설치된다.
중중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48대를 운영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모든 (사전)투표소에 설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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