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 선거 < 정치 < 큐레이션기사 - 동양일보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선거

세종시여심위, '후보 지지도' 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

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여론조사업체 과태료 부과

2025. 05. 22 by 윤여군 기자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론조사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실시한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최초 공표·보도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했다.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여론조사 의뢰 인터넷 언론사에 결과분석자료 제출하면서 '후보 지지도'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본 건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7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61조 2항은 이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 윤여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