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정당 당원 A씨를 29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지난 26일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와 주변에 게시한 혐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첨부, 배부,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설명. 내포 오광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