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충북지역 사전투표 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29일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부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설명. 제천 장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