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993명을 수사 중이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0명, 불송치된 인원은 37명이다.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구속 1명),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 19건으로 30명 등이 적발됐다. 선거폭력으로는 6명이 구속됐다.
특히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 등 48건으로 58명(구속 2명)이 적발됐고,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 접수됐다.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 늘어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수수(13명), 허위사실유포(168명), 공무원선거관여(29명), 선거폭력(110명), 불법단체동원(2명) 등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도 56명(53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B(여·80대)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안된다.
경찰청은 "선거 막바지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