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에 상응 조치 있을 것”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뒤 취재진에게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임 당선자가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주장이)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이유와 논거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제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이러한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들(감원)을 논의 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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