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낮춰야"

 

 

 

국내 유통 중인 콜라에 든 발암 의심 물질 메틸이미다졸(4-MI)의 평균농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제품의 최대 2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조사 결과 국내 시판 콜라의 4-MI 평균농도는 0.271ppm이었다.

이는 355㎖ 용량 캔 기준으로 4-MI가 약 96㎍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단체 공익과학센터(CSPI)의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거된 355㎖ 들이 콜라의 4-MI 평균 함유량은 4㎍에 그쳤다.

캘리포니아주는 4-MI의 하루 노출량(섭취량) 기준을 1일 30㎍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 하는 안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MI의 양을 대폭 낮춘 제품만 팔린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콜라는 여전히 4-MI 함량이 높아 한 캔만 마셔도 캘리포니아주 하루 기준치의 2배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한국코카콜라 측은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정을 바꿔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발암 의심 물질을 줄인 콜라가 언제부터 한국에 공급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펩시콜라는 국내 보건 당국에 제조공정 개선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MI는 콜라의 색과 맛을 내는 첨가물인 ''카라멜 색소''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최근 동물실험에서 폐종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나온 후 카라멜 색소 함유 식품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4-MI를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을 가리키는 ''2b 등급''으로 분류해 놓았다.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은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발암성이 나타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MI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보건 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 기준에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 중 4-MI의 기준만 있을 뿐 탄산음료를 비롯한 최종 제품에 대한 기준은 없다.

앞서 지난 8일 식약청은 시판 콜라 중 4-MI의 농도가 카라멜 색소 중 4-MI의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그러나 "식약청이 오래 전 카라멜 색소에 마련된 기준을 콜라에 적용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며 "콜라 속 4-MI의 양을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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