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업체의 노조 간 임금협상이 17일 오후 8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임단협을 7차례 실시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지난 2일부터 3차례 실시한 끝에 양측 양보와 이해, 시의 적극적 중재로 타결됐다.

당초 임단협에서 노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916항 임금지원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20% 이내) 삭제, 임금 7.18% 인상, 휴가비 50만원 신설, 식비 6800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준공영제 협약서 상 임금지원기준이 있는 한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와 시는 그 버스 운행정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적극 조정했다.

노사는 이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4.48% 인상, 기타복리후생비 1200/일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제시된 준공영제 협약서 내용 개정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폭넓게 시민,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빈 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은 노사 간 양보와 이해, 지방노동위원회 적극 중재로 시내버스 6개사 동시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 없이 임단협이 타결됐다면서앞으로 노사와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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