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분양가"…시세보다 3억원 낮은 분양가, 큰 차익 기대
세종시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무순위 청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세종시에서 나온 이른바 ‘로또 아파트’, '줍줍(무순위청약) 아파트' 등장에 전국에서 25만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상한제가 적용된 4억원 가량의 분양가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바로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해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당첨돼 계약금만 넣으면 수억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보니 수십 만명이 클릭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가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천718명이 지원했다.

이 단지는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이번에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졌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및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물량 공급가는 3억8천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천70만원을 더한 3억9천570만원으로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와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일 7억원에 거래됐다. 당첨되면 3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무순위 청약은 세종에 있는 수요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렸다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이후 문의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금 20%인 7700만원을 먼저 낸 이후 잔금 80% 3억800만원은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만 내면 된다. 전용 84㎡는 지난 1월 3억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또 다른 어진동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곳은 단지내 전망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셋집 계약 성사 여부는 전망이 좋은 곳이라 전세 놓기도 유리해 일부 동의 경우 대거 청약이 대거 몰렸다"고 전했다. 세종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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