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

천안·아산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가 최근 법원결정으로 재개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영업과 관련 법적 소송 중단하고 의무 휴일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상인연합회, 온양온천시장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충남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거부한 파렴치한 재벌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수가 11.7% 정도 늘어나 상생과 동반성장의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의 진심 어린 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파렴치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형마트들이 충남 8개 시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원의 결정은 재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핑계로 의무 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24일 법원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충남 각 지자체의 조례안에 의무휴업일인 12일부터 정상영업을 준비 중이다.<천안/최재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