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법률적 다툼 소지 상당…즉시 항소할 것"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살짝 미소짓고 있다.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재판부 "회사에 손해끼치고 반성하지 않아…엄벌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홍동옥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세 아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김모 부장과 에스앤에스에이스 금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어모 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한화S&C 재경팀장 등 3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화 대표이사 남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남아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2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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