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오락실 단속정보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59)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5월 25일자 3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홍씨와 함께 오락실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37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경사에 대해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상고를 기각한다"며 "진술 신빙성이 부족,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5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