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공화국 만세" 벌써 3번째…징역기간만 26개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북 찬양 구호를 외쳐 추가 기소된 50대 공안사범이 법정에서 또 다시 돌출행동을 반복했다.

가족 없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활하던 강모(57)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데 취미를 붙였고, 2008년부터 이적표현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 건을 인터넷 자유토론방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25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씨는 같은해 9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때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씨에게 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 선고 때도 북한 찬양 구호를 외쳐 또 다시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계속 법정을 모독하며 대한민국 법을 희롱하는 피고인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여야 한다"며 강씨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이날 또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고 검찰은 또 다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강씨에게 선고된 첫 형량은 징역 8월이었지만, 이후 2차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징역 8월과 10월이 추가돼 징역기간도 26개월로 늘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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