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들의 직장 상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딸의 월급을 가로채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인 회사 대표에게 ''죽이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며 "등을 돌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점, 좀 더 깊이 찔렀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미뤄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거녀의 두 딸이 피고인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그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분풀이를 하던 중 범행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책임을 동거녀의 두 딸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은 4∼8년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6시32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동 한 마트 앞 주차장에서 김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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