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은 손배책임 있는 보증보험 성격"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입자 조모(27)· 정모(27)씨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770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원고들은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8월 공인중개사 최모씨의 중개로 양모씨와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씨는 양씨에게서 월세계약 체결권만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받지 못했다.

최씨는 원고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양씨에게 월세 38만원만 준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챘다가 2008년 3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공제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 중 양씨가 반환한 2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7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씨가 사기 의도를 속이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까닭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설사 계약이 유효할지라도 이미 최씨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에게 공제한도액인 1억원을 줬기에 더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제계약의 지급 한도액 역시 공제사고 1건당 보상 한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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