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흥덕구는 봉명동 봉정사거리 개인소유 토지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불법 야시장 50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자 4면

흥덕구에 따르면 불법야시장은 지난 11일 봉명동 개인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몽골형 텐트 50동을 무단설치하고 14일부터 야시장을 운영했다.

흥덕구는 즉시 계고장을 전달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상인들이 야시장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경찰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상인들이 고발 후에도 야시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자 구청은 이날 오후 직원 29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연규채 흥덕구 건축과장은 “장애인단체를 빙자한 불법 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소음, 교통 등 불편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시민들도 야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각종 음식물과 물건 등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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