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전자발찌 소급 적용 위헌 소지”
법무부 “신속한 헌재 결정ㆍ보호관찰관 증원 필요”

 

 

 

2010년 8월 2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전과자가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전과자가 재범을 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 전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마땅찮아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한 개정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10년 7월16일 이후 총 2675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 중 424건은 부착명령을 선고했고 232건은 기각했다.

충주지원으로부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후 재판이 정지돼 계류 중인 사건은 7월31일 기준으로 2019건에 이른다.

특히 재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성범죄자가 성폭력 재범을 한 사례도 19건이나 발생했다.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 중 15.9%만 부착명령이 내려졌고 8.7%는 기각된 반면 무려 75.5%가 결정 보류 상태인 셈이다.

전자발찌법 개정 후 부착명령이 선고된 424건 중에는 위헌심판 제청 이후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사례도 391건이나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가 2년째 심리 중인데 일찍 선고가 났다면 수원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피의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워 재범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강도죄를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범죄자는 단 1회 범행만으로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법무부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위치추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1026명의 감독에 필요한 전담 인원은 465명이지만 보호관찰 직원은 102명에 불과해 산술적으로는 363명을 늘려야 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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