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형 옥천경찰서 정보보안계

우리는 여성 및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폭력 범죄의 죄질은 더욱 잔인해지고 범행수법 또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해져 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조두순 사건과 최근 보도된 통영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대부분 계획적이며 범행 또한 치밀해 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에서 보면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고조됐던 당시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최종판결에서 범행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취상태였다고 죄질이 잔인했던 조두순 사건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주취상태로 단순폭행 등 형사사건은 법에서도 온정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아동 등에 대해 성폭력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까?

재판부는 아동성폭력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고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7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등 여러 가지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감경 선고가 현실이라면 아동성폭력 범죄는 더욱 극악무도해 질 것이다.

아동 및 여성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특이 아동 성폭력 범죄는 지인들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재판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영국 등 선진국처럼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선에도 못 미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3세 미만 성범죄(상해)의 경우 기본과 감경, 가중영역을 포함해 평균 징역 6.72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기본 양형기준이 7~10년, 조두순 사건과 같이 성범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이 9~13년, 가중영역은 11~1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다.

가중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판사의 재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을 받은 것은 5건(16.7%)에 불과했다.

아동시절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장과정과 성인이 돼서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상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평생 마음속의 큰 아픔을 갖고 산다.

지난 2011년 아동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발생건수가 949건이다.

하루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성폭력 피해가 나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폭력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책 강화에 대해 다각도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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