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씩, 475명 2억3750만원 지급< br>용도이외 예산편성… 총무과장 의견 무시 < br>산학협력 중점교수 6명 특별채용도 부적정

 한국교통대(총장 장병집)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교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총장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통대는 2009년 기성회회계 예산으로 교직원 1인당 50만원씩, 475(교원276, 조교 56, 사무국 직원 143)에게 특별격려금 2375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하고 총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한국교통대 ‘2009학년도 기성회 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교육지원비는 학사업무, 대외활동 및 학생지도 지원 및 교원 학술연구 지원경비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도이외의 예산을 편성,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총장은 20095월 일반대학 전환 심의가 통과된 후 특별격려금을 집행하도록 총무과장에게 지시했으나 총무과장이 특별격려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국장 6명이 모인 가운데 이를 무시한 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한국교통대가 지난 31일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신규 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1229일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학과장 추천 방식으로 6명의 교수를 채용했다.

교통대가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시 까지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대한 평가점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채용공고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어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 총장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 지원 마감일 이전 15일 이상 채용분야,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통대 총장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해 외부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교통대는 올해 초 신규 교수 임용과 관련,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며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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