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암 등 5곳… 군 “인근 지자체 보다 가장 늦은 폐지”
주민 “해당마을 피해 없는 지자체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단양군이 마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자연발생유원지를 오는 2013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2일 단양군에 따르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소선암, 새밭, 남천, 황정, 사동 5곳에 대해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공중화장실 정비 등은 군이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로 해당마을에 피해 없는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단양군 홈페이지
단양군에 바란다에 장모씨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도 없이 민원발생으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어 씁쓸하다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것이므로 캠핑위주의 레저문화가 보편화돼 있는 요즘 적합하지 않은 낡은 제도이고 자연생태 및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이 조례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재한 뒤 해당지역 마을 부분적인 지원 해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대안으로 자연휴식지 변경 지정을 제시하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캠핑하는 야영객들은 자연휴양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5개소 해당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5개 지자체에서 자연휴식지 변경 지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폐지된 지자체가 2, 운영중단 2곳 등 폐지되고 있다이중 1곳의 지자체가 16개소 14곳은 폐지됐으나 2개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양주변 지역인 영월군, 영주시, 제천시 등의 지자체는 이미 폐지한 상태이며, 단양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3년 동안 설명하는 등 주변 지자체보다 늦은 폐지라고 덧붙였다.

단양군은 내년부터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에 따라 군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으로 계곡 및 하천 환경정화활동과 공중화장실 관리
, 물놀이장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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