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승 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차장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이 절차법상 하자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제천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규제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시는 충북도 표준조례안에 맞춰 9월 중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손질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공포해 오는 23일부터 휴일 영업규제에 재돌입한다. 지자체들이 조례안 개정 후 실제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려면 ‘사전통보·의견수렴·사후통보’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이중에서도 ‘의견 수렴 절차’는 상당 기간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10일정도 잡고 있다. 다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거쳐도 일단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2~3주면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제천시는 유통업체들이 손질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며 방어할 것을 예상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6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업일로 정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7월 1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지난 8월 12일 첫 의무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시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제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제천에 입주한 대형마트들은 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제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냄에 따라 제천시의 예상은 빚나갔고 이에 시는 신중한 조례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들이 휴일에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장날에 맞춰 휴업하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 재개와 태풍, 폭염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시의 조치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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