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동결… 지자체·각계 기부금 의존
범죄피해자구조센터 … 1차 치료비 위주 지원

 

#. 지난 3월 직장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ㄱ(여․52)씨는 최근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같은 공장에 다니는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벌금형을 받은 동료는 "벌금만 내면 된다"며 합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설상가상 치료기간이 3개월 정도 더 길어지며 치료비만 200만원이 넘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청주범죄피해자구조센터는 지난 7월 ㄱ씨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범죄에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 구제 방법이 많지 않아 포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구조센터가 있으나 정작 정부 지원은 매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성폭행,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긴급지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 구조 등이 있다.

건강보험은 합의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한해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나, 합의 이후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돼 모두 환수된다. 보건복지부의 범죄피해자 긴급지원 역시 범죄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강력범죄 피해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정신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포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치료비 뿐 아니라 생활보조금과 학비 등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범죄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구조센터다.

지원되는 구조금은 사망이나 부상 피해자의 가족 수, 생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강력사건 피해자의 경우엔 치료비 전액 지원이 원칙이다. 그러나 센터도 예산이 부족해 최근에는 다른 지원보다 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주와 청원, 괴산, 보은, 증평지역에서 살인과 성폭력 등의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올 들어 10일 현재까지 피해자 지원은 △범죄 상담 78건 △생활지원 22건(4100만원) △의료지원 11건(660만원) △법정동행(사법보좌) 11건 등이다. 생활․의료지원은 2009년 43건(7600만원), 2010년 51건(1억원), 2011년 61건(1억600만원) 등으로 매년 지원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센터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매년 제자리에 그치고 있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계각층의 기부금과 충북도, 청주시 등의 지원금, 법무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법무부 지원금은 매년 2200만원 정도, 지역 인구와 범죄 증가, 지원건수․액수 증가 등에 비춰보면 지원․보조금 액수는 매년 감소하는 셈이다. 결국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원금(각 3000만원)이나 각계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으나 정부의 관련 예산 배분이 법무부보다 여성가족부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지역 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언제나 빠듯하다보니 피해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운영위원 등의 기부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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