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소득세 9~11월 `0원 사례도 나올 듯 -기업 협조가 관건…기업별 세액표 바꿔야 가능

 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줄인 만큼 이번 달 월급의 실수령액이 정말 많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그간 매월 더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주던 방식을 바꿔 오는 14일부터 매월 원천징수 규모를 10%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월 실수령액을 늘려줘 소비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월에 더 걷은 세금도 원칙적으로 9월에 소급해 돌려준다.

평균 감소율이 10% 수준이어서 평균적으로는 1~8월 소급분을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모두 차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급여액 등 개인 차이에 따라 원천징수액 감소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다자녀공제를 배제한 상황에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8만 8700원에서 6만 9430원으로 22% 줄고, 700만 원이면 74만 7050원에서 70만 300원으로 6% 감소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9~12월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 급여가 300만 원인 3인 가구다. 4만 756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감소율이 32%다. 월 차액이 1만 5070원, 8개월치는 12만 560원이나 되기에 9월, 10월은 물론 11월에도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12월에도 차감액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1~8월 원천징수한 `초과징수분은 9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초과징수분이 9월분 세액보다 많으면 이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월급쟁이의 주민세 원천징수액도 줄어든다.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만큼 원천징수한다. 모수인 소득세 원천징수액 감소로 주민세 원천징수액이 물론 1~8월 초과징수분도 소득세처럼 차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원천징수 감소분을 2조 원으로 추산한 점에 비춰 주민세도 2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걷어왔고 개정 세액표를 바로 적용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바뀐 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전산준비 때문에 그 시기가 10월로 넘어가면 9월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세액표를 바꾸려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기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

제도적으로도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이번 대책은 징수액을 줄인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다.

15일에 급여나 상여금을 주는 회사라면 이달에는 주말을 피해 보통 14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세액표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5단체와 협력해 개별 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유도하고 관할세무서를 통해 개별 원천징수자에게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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