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10일 입원 꾸며 보험금 4천만원 부당수령 교사도

 

 

 

방학기간을 이용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 등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여·33)씨 등 초·중·고 교사 14명과 이들을 도운 정모(40·보험설계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의사 최모(47)씨 등 14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 교사는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 총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윤 씨는 수업 중 잦은 칠판 판서 등으로 목과 어깨가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에 110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가장 많은 41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교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로 등록하고 나서 주로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모(50)씨는 가장 많은 16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총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신씨는 `등산 중 넘어졌다, 관절염이 심해졌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입원 기간에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노보드를 타다 다쳐 2년간 40일 동안 입원했다고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5일만 입원한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사무장과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몄고 입원기간에 주로 스키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적발된 교사 중 중 국·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학교 교사가 4명, 기간제 교사가 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1명, 충청권 2명, 광주·전라권 8명, 부산·경상권 3명 등이다.

일부 보험설계사와 의사들은 이들 교사의 사기 행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실적을 위해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했으며 의사들은 환자가 병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약 900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경찰은 "교사들의 해당 학교와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보험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보험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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