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요즘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아동 성범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였고 각종 대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되고 발표되고 있다.

사형제를 다시 집행하자는 의견과 가해자 남성의 화학적 거세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년 전부터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불심검문까지 부활하겠다고 한다.

1994년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는 싱가포르를 여행하였다.

당시 18세의 이 청년은 길가의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을 던지다 체포되어 싱가포르법원에 의해 벌금형과 태형을 선고 받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비난속에도 곤장 4대를 집행하였다.

아직도 태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는 이 제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싱가포르 리관유 전수상은 “서구의 제도를 아시아에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아시아에는 아시아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아시아적 가치 주장과 함께 태형 제도를 유지중이다.

조선시대 우리 형사법 내용은 경국대전·대명률직해·추관지 등에 적시했는데, 처벌은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 등 다섯가지 형벌을 내렸다.

태형은 가벼운 범죄자에게 볼기를 치는 벌이고 50대의 곤장을, 장형은 태형과 동일한 신체형벌로서 굵고 긴 방망이로 100대까지 치도록 하였다.

특히 강간범을 비롯한 성폭력범은 교형의 극형에 처하고 강간미수범은 태형 100대를 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가중 처벌 법규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였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아랍국가, 북한, 미국 일부 주 등에서나 사형이 실시되고 있고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이 이미 사형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누군가를 죽인자를 또다시 죽인다는 것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지력이나 강력범죄를 줄이는 수단이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슬람국가나, 북한, 중국에서 사형제를 비롯한 응보형주의가 행형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예방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국가나 이슬람의 응보형 처벌은 범죄억제에 효과적이고 흉악범을 사회와 격리시키려면 사형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는 것이 기능주의자들의 시각이다.

형사정책의 본질은 범죄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범죄 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도시 농촌 환경이라든지 여성들이 외진 곳에 출입하거나 심야시간에 범죄 노출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범시스템과 예방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복경찰관이 거리에서 자주보이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커뮤니티폴리싱(community policing)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범죄자는 반드시 체포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인식이 확산되도록 언론과 교육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새누리당의 한 여성국회의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에 물리적 거세를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늘어나는 성범죄를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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