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대폭 인하 가능…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높을 듯

 신용·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올해 말 출시될 전망이다.

휴대전화만으로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데다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은 이미 완비된 상태"라며 "오는 11월6일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면 곧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서비스의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직불카드는 30%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업체가 국세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비슷한 서비스인 티머니(교통카드) 결제 공제율인 30%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높은 편의성에도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시중에 나오지 못한 것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지 않으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자ㆍ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제도가 기술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추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현재 당국과 업체는 결제가능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분실 우려가 커 적정한 결제 상한선이 어느 수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아직 서비스 시행 전인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맹점이 적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소한 개념이라 얼마나 상용화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수수료와 높은 편의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카드업계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직불결제수단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막혀 있는 규정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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