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담임 알고도 ‘쉬쉬’… 대전시교육청, 관련자 중징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명문대에 입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가해 학생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반장에 임명되고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처벌 과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성폭행 가해 학생 A군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합격시켜 물의를 빚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지난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A군을 반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3학년 반장으로 임명됐고, 이와 함께 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8개의 표창을 수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A군이 법원 심리에 참여하려고 조퇴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시 하루 8시간을 채우지 않고 2~6시간만 활동했지만 1일로 인정하는 등 학생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다.

특히 담임교사는 소문을 통해 A군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써줬으며, 학교장도 담임교사에게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입학 전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학교에는 기관 경고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성균관대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입학 취소나 제적 처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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