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학원의 불법 사례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는 신고 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뒤 상위 신고자에게 상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학원가의 불법ㆍ탈법 건수는 5만6351건이었고, 이중 1만41건에 대해 38억79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38.62%인 14억9800여만원이 상위 신고자 21명에게 지급됐다.

특히 포상금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 기간에 5천246건을 신고해 920건에 대해 2억9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실적 2위인 사람도 2001건을 신고해 2억2300여만원(포상 442건)을 챙겼고 5000만∼9000만원대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7명이나 되는 등 상위 신고자 21명은 3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제일 흔한 신고 유형은 학원ㆍ교습소 등록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로 포상금 지급 사례 1만41건 중 각각 45.64%와 45.57%를 차지했다.

지역별 포상금은 경기가 8억58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억9750만원, 대구 5억4186만원, 부산 4억6486만원, 인천 2억6996만원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며 양성 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려는 당국의 고충은 이해하나 반(反)교육적인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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