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난로용 기름으로 잘못 팔아 발생한 화재피해에 대해 주유소 업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은군에 사는 ㄱ씨는 지난 2010년 12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날 오후 8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난로가 폭발해 집을 모두 태웠다. 알고 보니 전날 산 난로용 기름이 문제였다.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가정용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판매한 것이다. ㄴ씨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등유 대신 판매한 휘발유 때문에 난로가 폭발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주유소 주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20일 주유소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156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분해 주유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도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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