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그간 지연돼온 한일 어업교섭을 내달 말 타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8∼21일 도쿄에서 14차 어업 공동위원회 11차 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 조업기간(2012년 3월∼2013년 2월)에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용할 조업 조건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말 과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교섭을 타결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동위원회에 앞서 내달 17∼19일에는 부산에서 12차 소위원회를 열어 서명 문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원래 조업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월까지 논의를 끝냈어야 하지만 올해는 벌써 7개월 이상 지연됐다.

외교소식통은 "별다른 쟁점은 없지만 교섭 관계자 교체 등의 이유로 논의가 길어졌다"며 "10월 말까지 2012년 조업기간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11월부터 차기 조업기간의 조업 조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신어업협정이 발효된 1999년부터 매년 과장급 실무회의와 국장급 소위원회, 실장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출어 척수와 어획량 등 조업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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