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 저소득층 원주민을 위해 건립된 1차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더 많은 원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현재의 1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에서 1·2순위로 나눠 1순위는 2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로, 2순위는 3억원 미만 보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로 확대했다.

남는 물량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2년간 특별임대된다.

시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차 모집공고를 하고, 15∼19일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상자로부터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2차례나 입주신청서를 받았지만 신청률이 37.0%(500가구 모집에 185가구 신청)로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 세종청사가 들어서고 대중교통 중심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가 지나가는 등 좋은 입지 여건 때문에 큰 인기를 끌 것이란 당초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는 입주 대상자 상당수가 2005년 보상금 수령 직후 다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계약금과 임대료 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원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주자의 생활수준과 평형에 따라 계약금은 200만∼970만원이고, 임대료 4만∼11만원이다.

일각에선 2014년 6월까지 400가구 규모로 건립되는 2차 행복아파트가 1차 행복아파트보다 평형이 큰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상자들이 2년 정도 기다리면 1차보다 더 크고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때문에 1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 세종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84억원을 출연해 건립한 1차 행복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 36㎡ 40㎡, 45㎡ 등 4타입인 반면, 행복도시건설청이 448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2차 행복아파트는 39㎡, 51㎡, 59㎡ 등 3타입으로 구성된다.<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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