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괄 보조’ 제도 도입
지역 특성 맞는 서비스 발굴・지원 기대

충북도내 지자체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예산 조정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을 줄이거나 늘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예산의 용도를 폭 넓게 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면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못 박아 줬기 때문에 지자체는 조정권한이 없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묶어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 예산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의 예산을 10∼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 군의 출산율이 크게 늘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수요가 갑자기 커질 경우 지금은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 예산의 10∼20% 정도를 도의 승인을 얻어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통합 예산으로 묶여 있는 다른 세부 사업의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 복지부가 정하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도 내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사회서비스 예산 포괄보조 사업의 성과를 보고 사업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시·도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선정, 사업 내용이 유사함에도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곤란했다”며 “내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 예산집행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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