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관외거주자 승진임용제한 등 87건 지적
16억4000만원 회수․감액…34명 문책 요구

충북 단양군이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해 철퇴를 맞았다.

도는 지난 8월 27일~9월 5일 단양군이 2010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 모두 87건을 지적하고 시정(10건)・주의(14건)・개선(1건)・현지처분(62건) 등을 했다.

특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4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며, 톱밥지원사업 임의단가 적용 부적정 등 497건 16억4000만원은 회수・감액・추징 등의 재정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단양군은 2011~2012년 인사운영계획에 관외거주자 승진임용제한을 규정했으며, 근무성적평정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을 정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감점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0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점 분포비율을 위반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농업인복지회관을 2010년 말까지 농민단체에 무상위탁 관리토록 했으나 계약 만료가 지나도록 재계약을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위탁 계약서와 다르게 식당・건설업체에 전대했고, 공제비 납부 부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통해 부적정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국외여행 및 외부기관이 부담하는 여행을 금지해야 하나 시설부대비(1건), 공기관 시행 용역비(1건), 북부관광협의회 부담(2건) 등 적정치 않은 경비로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보조 균형발전 공모사업 집행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8140만1000원을 도지사 승인 없이 보조사업에 임의 사용토록 해 보조사업자 소유로 하는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으로 썼다.

보조사업비 정산 시 사업 집행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보조 비율대로 산출된 환급금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토록 해야 한다.

오사리 마을에 산촌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도농교류의 집 등을 신축해 관련 근거도 없이 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산채비닐하우스 등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능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 무상양여를 했다.

낚시전시관 조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업 완료한 건축물의 전시관 용도 308㎡의 내장재・실의 구획재료를 준공 후 1개월 만에 철거해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시켰다.

단양공설정구장 조성과 관련, 지난해 9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가 소유 하천・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치 않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채 전액 상환, 각종 위원회 수당 통폐합, 스마트행정어플 자체개발・보급, 적립형 독서통장 ‘모아모아’ 사업 추진, ‘내일로 티켓’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 유치 등 13건의 제도개선・수범사례를 발굴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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