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진보성향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았던 곽 교육감은 23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약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퇴진한데 이어 후임자인 곽 교육감까지 중도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교육정책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서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혼란이 거듭된다면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매표행위가 성행했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으나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인데도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고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교육 이념이나 정책노선이 달라 갈등을 빚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 교육감 중 곽 교육감 외에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 중이다.

과도한 선거비용은 부정 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선 이후 교육감이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이념단체의 개입은 공공연하다.

교육감 직선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폐해가 드러난 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와 여권에서 주로 검토된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 등의 대안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

선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넘어온다.

말로만 백년대계라고 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