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 거래를 단속한 결과, 업소 4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소는 22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6곳에 달했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4곳이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7건), 쇠고기(5건), 고사리(4건), 송이(1건) 등이었다.

충주시내 한 위탁 급식소는 헝가리산 돼지고기 1천455㎏과 호주산 쇠고기 19.5㎏을 국산이라고 속였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212㎏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청원군 오송읍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600㎏을 국산이라고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22개 업소 주인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곳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4곳에는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지원의 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12월 10일까지 김치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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