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업소는 22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6곳에 달했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4곳이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7건), 쇠고기(5건), 고사리(4건), 송이(1건) 등이었다.
충주시내 한 위탁 급식소는 헝가리산 돼지고기 1천455㎏과 호주산 쇠고기 19.5㎏을 국산이라고 속였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212㎏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청원군 오송읍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600㎏을 국산이라고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22개 업소 주인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곳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4곳에는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지원의 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12월 10일까지 김치와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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