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정상적 납품받았을 뿐 관세포탈 사실 없다"

 유기농 두부나 콩나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풀무원홀딩스(이하 풀무원)가 수백억원대의 관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수백억원의 관세를 떼먹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1t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계약을 맺고 중간에 백모(63)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9천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555억 9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풀무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풀무원은 H사로부터 확실한 유기농 콩만을 공급받으려고 생산 전부터 산지, 구매수량, 가격을 미리 정하고 종자 선정, 작황 점검 등 품질 관리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지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고 이런 꼼수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대비, 백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풀무원이 백씨에게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주면 백씨가 그 일부를 다른 수입대행업체에 지급, 세관 신고와 H사에 수입 신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했으며 H사에 실제 줘야 할 구매대금과의 차액은 백씨 측이 지인을 여행 형식으로 중국에 데려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씨 등은 이런 가운데 이윤을 챙기거나 풀무원 몰래 수입 신고가를 더 낮춰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 등 수입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2008년 이후 관세 행위만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서울세관은 풀무원의 이 같은 혐의를 잡고 지난 2009년 11월 풀무원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이 37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풀무원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풀무원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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