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용신고시 과태료 50만원

 청주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 신고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계도기간이 지난 6월로 종료되면서 미 사용신고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종전 사용 신고 절차 없이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부터 사용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 바이크, 차동장치 없는 AVT(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고 소유자 피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지난 1월부터 청주시에 사용 신고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모두 1776대이며, 지난 9월에는 2대가 미 사용신고 상태로 운행 중 적발돼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담당은 “앞으로도 대학가와 동별 중심상권지역에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사용신고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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